충북도, 하천·계곡 무단 점용·불법 시설물 합동 단속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행정대집행 등 조치도

충북도청 전경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 하천과 계곡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행위를 합동점검 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와 각 시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 부지 무단점용, 무허가 영업장, 쓰레기 투기 등을 점검한다.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 유수의 흐름을 변경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하천 불법 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며 "불법 사항을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