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 "충주 이차전지 업체 전반적인 안전점검 필요"

"산재 사망 근절 원년 선언한 날 사고…노조도, 2인 1조도 없었다"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주 화학공장 탱크.(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충주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정부의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을 선언한 날 충주의 한 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사업장은 노조도 없고 2인 1조 작업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아리셀 참사 이후 이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조사 사실조차 몰랐다는 제보도 있다"며 "노동부는 당시 조사 방식과 시정조치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주시와 인근에는 전지 제조업체가 다수 분포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 보관 탱크를 청소하던 30대 노동자가 탱크 내부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