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BRT·수변상가에 병의원·미용실·학원·실내 테니스장 허용

'지역경제 활성화' 허용용도 대폭 완화…지구단위계획 고시
대평·소담동 8필지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가능

공실 안내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시는 상가 허용업종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을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의 허용 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총 8필지 지정), 차량 진출입로 보도 포장 기준 개선 등이 뼈대다.

이번 고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인근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됐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번 변경으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아울러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도용 고강도 블록의 사용을 의무화해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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