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단지당 최대 5000만원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청 방문 신청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공용부분 방수·균열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 소방시설 설치와 위치 이동,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등도 포함되며 공사비의 50~80%,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신청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15년 지난 곳이다.
신청은 시청 공동주택과에서 방문으로 받고, 현장 확인 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원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1200여 곳에 240여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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