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 이자 받고 살해 협박·성관계 요구…악덕 대부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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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연 7000%가 넘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으라고 협박을 일삼은 악덕 대부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205회에 걸쳐 50억 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채무자에게 1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주 1400만 원의 이자를 뜯어내는 등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겨 이자로만 총 9억4000만 원을 거둬들였다.

A 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전부 해코지하겠다"거나 "다음 기한까지 못 갚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

또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조직적이고 기업적 형태로 이뤄지지는 않은 점, 일부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