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운수업계, 시내버스 준공영제 인건비 지원 등 개정 협약

청주시 제공/뉴스1
청주시 제공/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6곳이 18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을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준공영제 운영 개정 내용은 △내년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기타 복리후생비 68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충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이다.

이번 개정은 2023년부터 업계와 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한 사항으로 청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의결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업체 대표들은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청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조하며 시민이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범석 시장은 "오랜 시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