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 양귀비 재배 주민 등 7명 훈방
1명 즉결심판 청구 감경…경미범죄심사위 결정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집안 화단 등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옥천경찰서는 전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형사사건 8건을 심의했다.
이 중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6명과 절도 1명을 형사 입건 대신 훈방 조치하고, 경범죄 1명을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6명 모두를 훈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동종 전과나 즉결심판 처분 이력이 없으면 최대한 훈방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기구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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