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대료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 근거 마련

시장·상점가 등 점포 운영·창업 39세 이하 청년상인

충북도의회./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지역 시장, 상점가 등지에서 창업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상인'에게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임시회(427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상인 육성 등을 담은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내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39세 이하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들에게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과 창업 교육·컨설팅,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 성공 사례를 발굴·포상, 홍보하고 청년상인회 조직과 협업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