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대료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 지원 근거 마련
시장·상점가 등 점포 운영·창업 39세 이하 청년상인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지역 시장, 상점가 등지에서 창업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상인'에게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5일 임시회(427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상인 육성 등을 담은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내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점포를 운영하는 39세 이하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도는 이들에게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과 창업 교육·컨설팅, 창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 성공 사례를 발굴·포상, 홍보하고 청년상인회 조직과 협업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