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각장애인에 7월 정기분 재산세 점자로 고지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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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시각장애인 188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를 점자 안내문으로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점자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 사항, 과세대상, 세액,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돼 있다.

점자안내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지난해 시는 시각장애인 528명에게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세정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