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점포 30개→읍면 15개·동 20개 이상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용 부분도 제외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를 기존 30개 이상에서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줄였다.
구역 산정(2000㎡ 이내) 역시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에서 상인회를 구성해 신청하면 기준 충족 때 심의위에서 지정한다.
상점가로 지정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등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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