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술 핑계 안 통한다…공무방해 주취자 '처벌 감경' 배제

이종배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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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형법상 심신장애 처벌 면제나 형 감경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관과 소방관은 야간에 긴급한 상황에서도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취객 난동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취자가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심신장애로 인한 처벌 면제와 형 감경 규정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량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특수공무방해죄 형량도 상해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급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주취자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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