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7월분 재산세 1만 5047건·37억 부과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7월분 재산세를 37억 5698만 원으로 확정하고 1만 5047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연장 적용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나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등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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