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기분 재산세 3만6091건 145억9500만원 부과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당부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 6091건에 7월 정기분 재산세 145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7월에는 건물과 주택분,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다.
주택은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 전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이지연 군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다.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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