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허위보고서 작성 소방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진실 규명 바라는 유족들에게 실망…소방행정 신뢰도 손상"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전 예방안전과장 서모 씨(57)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적절하고 긴밀히 대처했는지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다"며 "나아가 소방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으므로 결코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원심 형(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고, 퇴직연금 등에 불이익을 겪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공직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재직 중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는 입법권자의 결단으로써 법원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 전 서장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일인 2023년 7월 15일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했던 것처럼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방청과 국회의원실 등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참사 이후 국회의원으로부터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자 부실 대응을 했다고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책임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지난 4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자 39명은 아직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진 사고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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