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지인 이유없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죄질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안돼"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아무 이유 없이 때려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지인 B 씨(60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B 씨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A 씨는 "범인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이후 다른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을 실토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상처로부터 확인되는 폭행의 강도와 횟수, 범행 방법 정도가 잔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유족들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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