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설치된 10㎡ 닭장 때문에 내부 갈등 고조…무슨 일

익명 민원서 촉발…'내부총질' 지목된 직원 정직 1개월
소방본부 "보복성 아냐…근무성적 따른 징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2025.7.8/뉴스1 이재규 기자

(보은=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보은소방서장의 청사 부지 사적 이용 의혹과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의심받는 직원의 중징계가 겹치면서 조직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 등에 따르면 논란은 보은소방서 청사 공터에 설치된 10㎡ 안팎의 '닭장'에서 시작됐다.

김영준 보은소방서장은 전임지였던 옥천소방서 시절에도 수십 마리의 닭을 길렀고 보은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청사 부지에 닭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 5월 보은소방서 익명게시판에 "청사 부지를 사적으로 이용해 닭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게시판 특성상 작성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이를 소방노조 간부 A 소방위(48)가 제기한 것이라며 "조직을 흔드는 내부 총질"이라고 주장했다.

A 소방위는 "익명게시판은 누구도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다"며 "소방본부 청문감사실에 문의했을 뿐인데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내부 고발자 탄압"이라고 항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충북소방본부 감찰팀이 내사를 벌였으나 김 서장에 대한 징계나 추가 조사 등 이렇다 할 조치는 없었다.

보은소방서 내 닭장(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노조는 A 소방위가 닭장 문제를 공개 거론한 후 내부 총질을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고 사실상 보복성 징계까지 받았다고 주장한다.

A 소방위는 닭장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실시된 소방전술훈련평가에 2년간 불참했다는 이유로 최근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규정상 훈련 불참은 0점 처리로 끝나야 하는데도 보은소방서가 본부에 강등 수준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소방본부는 "보복성 징계가 아닌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징계였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청 차원의 특별감찰과 인사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제를 제기한 하위직에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고위직 비위는 흐지부지 덮는 이중잣대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닭장 비위 재조사와 엄정 수사 △A 소방위 중징계 철회 △불공정한 평가제도 개선 △공익 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