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죄질 나빠"
- 박건영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관광지 입장료 수천만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제천시 7급 공무원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옥순봉 출렁다리 수납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총 8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일 매표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발권 입장료를 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직무수행에 있어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됨에도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 파면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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