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장협 '단양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3일 정례회서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발의안 만장일치 채택

단양에서 열린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단양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단양군에서 열린 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에 피신한 민간인 400여명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 사건은 '2의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리고 있다.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 사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 충북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때 곡계굴의 통곡은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