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임산부 예우·다자녀가정 지원시책 시행
임산부 우선 배려문화 확산·다자녀가정 지원해 저출생 극복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임산부를 우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저출생 극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포한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운영한다. 축제·행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오랜 시간 입장 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때 임산부와 동반 가족을 우선 입장시키는 제도도 운영한다. 이 때는 임신 확인서와 산모수첩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도 '둘째 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이용료 감면 등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자녀가정에는 △공유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다자녀 가정 종량제봉투 지급 △보건기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등 교육·복지 지원도 한다. 이 때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오혜진 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저출생 극복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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