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괴산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민 만족 UP, 지역경제 UP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포스터.(괴산군 제공)/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전세사기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2296만 4000원을 들여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 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무주택 임차인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괴산군청 도시건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군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