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청주 역주행 운전자 "가속 페달 착각"…혐의 인정

70대 여성 운전자 불구속 송치

지난 3월 발생한 충북 청주 역주행 사고.(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72·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시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사고 초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99% 밟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