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에 교통혼잡 불편 가중…"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올려야"

백화점·드라이브스루 등 주변 교통체증 갈수록 심각

현대백화점의 커넥트현대 청주점 개점 후 첫 주말인 28일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쇼핑몰 인근 도로가 차량들로 가득 차 있다.(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시민 불편이 상승하는 수준 만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수록 늘어나는 대형 유통시설, 승차 구매 매장(드라이브스루)으로 교통체증은 가중되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민 불편을 상쇄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있어서다.

흥덕구 가경동 복합쇼핑몰 커넥트현대 청주점 개점으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주말을 맞아 쇼핑몰을 찾은 차량이 일대를 점거하듯 하면서 터미널사거리에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약 600m를 이동하는 데도 20여 분이 걸릴 정도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해외 유명 커피점 등 대로 주변 곳곳에 자리 잡은 드라이브스루 매장도 진입하는 차량이 도로에 줄지어 대기하며 차로 한 개를 막아 이 역시 교통체증이 만만치 않다.

이런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시설물 규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민이 겪은 불편과 짜증에 상응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청주시가 부과 대상 시설물에서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45억 원, 2023년 44억 원 정도다. 매년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징수한 100억 원 정도의 과태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교통혼잡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직간접적 피해 비용을 고려하면 청주시의 교통유발부담금도 여기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면적별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모두 곱해 산정한다.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청주시의 면적별 단위 부담금은 3000㎡ 이하 350원, 3000㎡ 초과 1만 5000㎡ 이하 900원, 1만 5000㎡ 초과 3만㎡ 이하 1000원, 3만㎡ 초과 1400원이다.

교통유발계수는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 판매점은 조례에 7.61로 정해놓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는 단위 부담금을 청주시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청주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 부천시는 단위 부담금을 2000㎡ 이하는 400원, 2000㎡ 초과 3000㎡ 이하는 600원으로 정했다.

인근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으로 나눠 동 지역은 3000㎡ 이하 700원, 읍면은 350원을 적용한다. 3000㎡ 초과 3만㎡ 이하는 각각 1400원, 70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청주는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연평균 1만 2000여 대씩 차량이 늘어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시민 불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재우 청주시의원은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시민 불편과 짜증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으로 불편에 대한 대가를 시민들에게 보답해 줘야 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