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증평군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 이성기 기자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용어·조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와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와 기능, 운영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행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운영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한 시범지역과 시범 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군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건강한 생활 실천 도구로 자전거 이용을 더 활성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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