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목돈 마련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 모집
3년 만기 최대 1080만원…신청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이다.
지난해 이전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만기 때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후 가입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늘어 1년 차 매월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으로 만기 때 108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조건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통장 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이다.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은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받는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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