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업체 3곳 과태료 등 행정처분

식료품제조업·통신판매업 직권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업체 3곳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충북중기청은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20%)하면서 주요 수요처인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중 각각 매출액 상위 5곳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곳, 약정서 미발급 1곳을 연동제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중 한 중견기업에는 시정명령, 벌점(2점), 과태료(500만 원), 교육 명령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도 과태료 부과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동제 안착을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 연 2회 이상 직권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