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부 후배 강제추행 고교생 2명 재판서 "장난이었다"
"신체 일부 건드렸을 뿐 강제추행 없어"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교생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의 초등학생 A 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들의 변호인은 "장난으로 신체 일부를 툭 건드렸다"면서도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찰청은 같은 수영부 소속 학생들이 A 군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초등학생 3명과 고교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초등학생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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