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난동 부린 20대 송치
- 박건영 기자

(보은=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보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운전자인 남자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부산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 씨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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