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증평군의회 통과

연제광 군의원 대표 발의

연제광 증평군의원/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 연제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6일 증평군의회 2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중지와 환수 등 민생안정지원금의 한시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연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게 됐다"라며 "지원금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