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치솟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전세 계약을 한 때,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녀 수에 따라 1명 가정은 최대 130만 원, 2명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구 활력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