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사무처 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참고인 조사 비용 등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심급별 최대 500만원…'정당한 의정활동' 기준 모호 우려도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열린 98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심급별로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 비용은 징계 절차 또는 수사·소송이 끝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한다. 민사 소송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가 확정되거나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조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의정활동' 판단 기준이 모호해 남발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세종시 공무원 조례와 사실상 똑같다고 설명한다.
시의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집행부(세종시) 역시 이번 회기에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올렸다"며 "일부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면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현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데 시의회(의원들은)는 없다 보니 (의정활동을 하며)조금 위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사무처 직원 행정직원과 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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