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긴급상황 신속 출동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추진

공영주차장 요금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도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진행된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주차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경형자동차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했다. 감면 대상에게는 주차 요금의 50%를 할인해 준다.

여기에 범죄예방 활동과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1차 정례회(95회) 때 심의된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