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500만원 지원

농촌진흥청 작물별 소득액 기준 산정

16일 충북 충주시는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00만 원을 준다고 밝혔다.(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최대 500만 원을 준다고 16일 밝혔다.

충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 보상금은 농촌진흥청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작물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하고, 사망하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 보상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충주시는 지난해 85개 농가에 1억 1700만 원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