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 부과…작년보다 1.5% 증가
오는 30일까지 위택스 등에 납부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10억 원(30만 8927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등록 차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9180건, 4억 6000만 원(1.5%) 늘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은행 자동화기기 등에서 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가 부과되고, 상습 또는 고액 체납자는 차량번호판이 압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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