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여심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2명 고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여론조사심사위원회는 6·3 대선과 관련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SNS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당원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특정 경선후보자의 지지자 등으로 구성된 오픈 채팅방과 팬클럽카페에서 경선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했다. 또 여론조사 참여를 유도했다.

이들은 서울, 인천 거주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세종시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보도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