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유통만 해도 징역이나 벌금형

충주시, 포획 금지 기간 불법 행위 단속

30일 충북 충주시는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쏘가리 치어 방류 모습.(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쏘가리 포획 금지 기간은 강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과 호소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충주는 산척면 명서교, 단월동 단월교, 살미면 하검단교를 기준으로 하천과 댐 지역을 구분한다.

포획 금지 기간에는 쏘가리의 불법 포획뿐 아니라 유통 행위도 단속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쏘가리는 인기가 높은 고급 어종으로, 산란기에는 활동성이 높아 쉽게 포획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쏘가리는 충주의 수산 생태계를 대표하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쏘가리 산란기가 끝난 6월 이후에 건전하고 책임 있는 유어 문화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쏘가리 등 치어를 충주호와 달천강에 방류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