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전처 살해한 이집트인 징역 20년

"살인 행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안 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끝에 이혼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집트인 A(34)씨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집트 국적 A 씨(3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한국인 전 부인 B 씨(36)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다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9월 B 씨와 이혼한 뒤에도 자녀 양육 문제로 만남을 가지면서 B 씨에게 재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B 씨에게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고, A 씨는 이를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혼 전 잦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만 5세에 불과했던 피고인의 자녀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뒤 그 충격으로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될 경우 자녀가 겪을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