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최고 100만원 과태료

4월 한달간 시행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세종시 청사.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투기가 잦은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38곳) 인근과 동 지역 단독 주택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불법 투기 감시용 폐쇄회로(CC)TV, 주민 신고, 이동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에 나선다.

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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