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봄철 산불 조심'…15~16일 합동 기동단속

산림인접지서 소각 때 과태료 부과

드론을 활용한 산림 인접 소각 행위 단속 장면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15~16일 이틀간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 단속에 나선다.

군은 15일 공중에선 헬기·드론, 지상에선 산불감시원·진화대를 동원한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했을 땐 1회 30만 원, 2회 40만 원, 3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산림 피해액을 변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발생 우려가 크다"며 "영농부산물 등 소각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