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소상공인 챙기기
온누리상품권 가맹정 등록 등 혜택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골목형 상점가 살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31개 점포가 밀집한 옥천읍 먹자골목을 1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이면서 구역 내 점포주 1/2 이상 동의를 받은 상인 조직이 신청하면 심의 후 지정하는 시책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군 관계자는 "골목상권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시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