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다리 입장료 8400만원 횡령' 제천시 공무원 파면

관리 책임 팀장 2명은 정직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충북 제천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천시 공무원 A 씨(7급)의 파면을 의결했다.

또 당시 팀장 2명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인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 징계다.

옥순봉 출렁다리 세입업무 담당이었던 A 씨는 2023년 10월 25일부터 지난해 9월 22일까지 11개월 동안 관광객이 낸 입장료를 다음 날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8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A 씨는 "휴직으로 입금 시기를 놓친 실수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