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건수 증가'…제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
하반기쯤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제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은 지난해 1542건으로,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하반기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해 정작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잠시라도 정차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물건을 적치하는 등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읍면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중이용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성숙한 주차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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