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노후 경유차 단속

적발되면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노후 경유차 단속 모습/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3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증평읍 장동리(음성 방면에서 증평 진입 방향)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올해 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실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PM2.5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이뤄진다.

적발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서울, 인천, 경기 등 대기관리권역 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관계없이 상시 단속하므로 경유차 운행 때 해당 지역의 단속 기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025년 2월 기준 증평군에 등록한 경유 차량은 총 8396대이다. 이중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 자동차는 530대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자신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라며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군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1억 원을 들여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매연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 지원, 전기 승용차·화물차·이륜차 구매 지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