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임업직불금 신청 4월 말까지 접수

괴산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포스터/뉴스1
괴산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포스터/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대추, 호두, 밤 등의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자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