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반값에 해줄게"…50억 가로챈 30대 실형

선수금 받아 지인 사업 투자…실패하자 '돌려막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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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동차 리스 선수금을 미리 내면 매월 반값에 차량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고객을 끌어모은 뒤 거액을 가로챈 리스중개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부산, 청주 등 전국에서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피해자 100여 명에게 자동차 리스 선수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차량 리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을 리스회사와 연결해준 뒤 10%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자동차 리스중개업체를 청주에 설립했다.

A 씨는 차량 가액의 30%를 선수금으로 미리 지불하면 자동차 리스회사에 매달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의 40~50%를 지원해주겠다는 전략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자동차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선수금의 60~70%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고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고객들에게 받은 선수금 대부분을 지인의 사업에 투자하다 실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신규 고객에게 받은 선수금을 기존 고객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결국 A 씨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고객들에게 약속했던 선수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이 돌려막기식 운영에 소요돼 기존 계약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