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집유

"전방주시 게을리 해 중대한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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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볍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7월 29일 오후 4시 42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당시 9)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 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방향을 바꿔 다시 인도로 올라오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초등학생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통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