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폭행하고 이웃 괴롭힌 50대 징역 2년

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이웃 주민들을 괴롭혀 온 5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에겐 비슷한 시기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난동을 부리던 자신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경비원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밖에도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공동 택배 보관함을 부수거나 이웃 주민이 복도에 놓아둔 휠체어를 다른 층에 가져다 놓는 등 반복적으로 주변을 괴롭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