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자진 사퇴해야"…세종문화관광재단 감사 결과 후폭풍

이순열 시의원 의사진행발언 "참담하고 통탄스럽다"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조치 요구…재심청구 검토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순열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들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원은 14일 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통탄스러움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2일 세종문화재단 대표 임명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실하게 공모를 진행한 A 팀장의 정직과 B 과장‧C 본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6명의 면접 대상자가 작성한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면접 심사자료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임추위 간사인 A 팀장은 임추위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받아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한 것처럼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해 세종시에 제출했다.

세종시는 이 초안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지난해 2월 14일)와 해명자료(지난해 2월 26일)가 각각 배포했다.

박영국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뉴스1

자기검증기술서에는 박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당시 '견책' 처분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입건 유예'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체부 실장에서 국장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해당 서류를 누락하는 바람에 면접 절차에서 이런 사실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듯,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중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문화관광재단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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