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참여자 모집

예산 소진 때까지…임금·교통비 등 지원

충북 보은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 기업,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 기업에 근로자 1명당 하루 최대 4시간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1만 6080원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준다. 근로자는 하루 1만 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시급의 40%인 시간당 4020원을 지원한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 때 전체 근로 시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때에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 소진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며, 근로자 1명당 최대 270일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누리집 공지를 참고하거나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 또는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배합해 인력난 해소와 가계소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