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재도전 옥천 '대청농협·청산농협' 합병 가결
두 조합 찬반투표 찬성표 75% 넘어
6월쯤 합병등기 완료…"조합 경쟁력 향상"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에 있는 대청농협과 청산농협이 재수 끝에 합병 가결을 이뤄냈다.
13일 농협에 따르면 전날 두 조합 간 합병 찬반 투표 결과 대청농협 유효 투표수 중 75.44%, 청산농협 75.29%가 찬성했다.
대청농협은 전체 조합원 중 1014명(79.47%)이 투표에 참여해 76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241명(23.77%), 무효표 8명(0.79%)이 나왔다
청산농협은 전체 조합원 2046명 중 1550명(75.76%)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1167명(75.29%)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374명(24.13%), 무효표 9명(0.58%)이 나왔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 두 조합의 합병이 가결됐다.
두 조합은 향후 2주일 이내에 합병공고와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에 나설 계획이다. 합병 인가서가 나오면 2주 이내 등기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두 조합은 오는 6월쯤 합병 등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본다.
합병에 따른 조합장 임기는 존속 농협인 청산농협 고내일 조합장은 임기가 2년 연장된다. 소멸농협인 대청농협 한영수 조합장은 합병등기와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합의 합병으로 자산이 1500억 원을 넘어가면서 상임이사 1명을 추가로 뽑을 수 있다.
합병조합은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 400억 원에 대한 이자 76억 원(7년,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조합은 지난해 7월 통합을 위한 기본 협정서 체결을 시작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경기 불황 등이 겹치며 닥친 위기를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화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조합장의 공통된 판단이었다.
두 조합은 11년 전인 2014년에 합병을 추진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당시 대청농협은 조합원 투표에서 73.9%가 합병에 찬성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한 청산농협 조합원 65.87%가 반대표를 던져 합병은 없었던 일이 됐다.
농협 관계자는 "합병으로 두 조합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최종 합병 인가까지 차질없는 절차 이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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