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생명·권익 보호"

사망 때 최대 500만원 보장 등 혜택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망 때 최대 500만 원(15세 미만자 제외)을 보장 받는다. 또 후유장애 최대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DB손해보험이나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